대법, 총본부장 해지 ‘부당’…지위 복구해야
- 애터미㈜가 총본부장 등 소속 판매 회원 222명에 자격 해지 하며 소송 시작
- 총본부장 "애터미㈜가 우월적 지위 이용해 갑질 하고 있어" 주장
- 애터미㈜ 대법 확정 이후 "총본부장 지위 복구 없이, 윤리자정위원회 열어 '지위 해지' 돌입"…내용증명 보내
- 애터미㈜ 측, 법원 판단 존중하지 않는 것 아냐…"법원에서 지적한 사항 지금이라도 지키겠다"
- 총본부장, 법 판단 존중하지 않는 처사 개탄스러워…"'이행명령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할 것"
[일요신문] 애터미㈜ 대구광역센터 총본부장 지위 해지를 위한 소송('일요신문' 3월 7일 "애터미㈜의 ‘갑질’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다단계 판매원의 '법정다툼' 사연 제하 기사 참조)과 관련해 애터미㈜가 대구광역센터 A(원고)씨에게 내린 총본부장 해지는 부당하다며, 그 지위를 즉각 복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애터미㈜가 대구광역센터 A(56)씨에 대한 일방적 총본부장 지위 해지에 대해 A씨가 낸 '총본부장 지위를 복구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터미㈜와 A씨 간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 원심판결에 대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해,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원고 A씨는 애터미㈜ 총본부장의 지위가 복구 됐다.
- A씨, 애터미㈜ 우월적 지위 이용 갑질 하고 있어 '주장'
이번 소송은 애터미㈜가 A씨 등 소속 판매 회원 222명에게 자격 해지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애터미㈜ 대구광역센타 총본부장으로 수년간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A씨와 하위 회원 중 일부가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애터미㈜에서 몇 차례 알려왔고 급기야 자격 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에 A씨는 총본부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원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대전고법의 판결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A씨는 "당시 애터미㈜ 측의 관리 규정 위반 통보를 받고 제가 인터넷 재판매 한 사실은 없지만 영업(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하위 회원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도 책임을 느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애터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열심히 땀 흘려 마련한 터전을 한순간에 무력화 시켜 버리는 애터미㈜의 부도덕한 운영 형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애터미(주) 대법확정 이후 "윤리자정위원회 열어 '지위 해지' 절차 들어가겠다"…내용증명 보내와
애터미㈜는 A씨의 총본부장 지위 복구 없이, 지위 해지를 위한 윤리자정위원회를 열겠다고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 증명에는 "2021년 자격 해지 당시 A씨의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 당시 제출된 자료와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윤리자정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별도 통지하겠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원 판결에서 "지위 해지의 절차 중 윤리자정위원회 심의가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를 둔 것에 대한 절차 이행이라는 것이 애터미㈜ 측의 설명이다.
본부장의 지위 해지가 위법이라 복구 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윤리자정위원회를 열어 일단 지위 해지부터 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애터미㈜가 법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조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여기에 윤리자정위원회 위원이 회사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돼,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만 윤리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애터미㈜ 법률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회사 내부 의견(윤리위원회)은 법원에서 지적한 미흡했던 절차를 지금이라도 지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 A씨 "애터미㈜, 법 판단 존중하지 않는 처사 개탄스러워"
A씨는 "지위 복구가 없이 윤리자정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애터미㈜가 법의 판단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 개탄스럽다. 현재 저는 애터미㈜의 회원도 아닌데 회원이 아닌 저에 대한 회원 자격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모양새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애터미㈜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분노했다.
A씨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애터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이행명령 청구'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조인들 "지위복구 없이 윤리자정위원회연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 벗어나는 처사"
이 사건과 관련해 '일요신문'이 자문을 요청한 지역 다수 법조인들은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돼 있듯이 피고가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지가 무효라 했고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했으니 일단 피고는 원고의 지위 복구를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지위복구 없이 윤리자정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에 벗어나는 처사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이번 소송이 총본부장 지위 확인의 소송 인 점을 들어 "원고측이 피고가 주장하는 잘못을 실제 했는지 여부 보다는 총본부장 지위 해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터미㈜ 법률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윤리자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것이며, 법원 판결문에 대한 유권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은 외부 법조인에게도 자문을 구해 보겠다. 위원회 위원은 이미 구성돼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외에도 윤리자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회사의 특성 상 상위 직급에 있는 회원들로 대부분 구성 돼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해서 회원들을 보호하고 상식선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요신문'은 올해 3월 7일 애터미㈜가 온라인 재판매를 이유로 대구광역센터 총본부장 A씨의 자격을 해지했으나 고등법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온라인 재판매는 하위 회원들이 한 일이고, 연간 4000명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기사 일부 내용)는 A씨의 발언을 "애터미㈜의 '갑질'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다단계 판매원의 '법정다툼' 사연" 제하의 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애터미㈜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을 뿐, A씨가 하위 회원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거듭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연간 4000명 이상 자격 해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자료를 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는 조정에 따라 '일요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바 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