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친후 7월 1일부터 시행



주광덕 시장은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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