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길에서 규정 무시한 채 위험한 작업 강행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에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정해 놓고 건설기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된 용도 외 사용으로 굴삭기 조종사가 안전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도 작업상 수월하다는 이유로 굴삭기가 흙을 파는 용도를 버리고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국토청 산하 진주사무소는 ‘국도14호선 거제 장평지구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했다. 해당 지구는 애초 공사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많았던 곳으로 연약지반으로 인해 도로유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수해복구공사 E2 지역에서 발생한 굴삭기 주용도 외 사용은 올해 6월 19일 오전에 적발돼 한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시공사 측은 6월 25일 굴삭기에 줄을 감고 건설자재를 옮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이동시 지반상태 등 안전한 이동을 위한 신호수가 없었고, 매달린 건설자재는 흔들려 요동칠 경우 굴삭기가 전복될 우려가 매우 높았다. 사기업 공사장보다 더욱 안전한 작업을 선도해야 할 국가기관 발주 현장마저 이러하니,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