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 시행…전세사기, 관리비 분쟁 방지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