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및 도망칠 염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박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도망 및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업계에 따르면 박 씨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했다. 당시 박 씨는 코인 자산가로 알려졌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렸다.
박 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스캠 코인(사기 암호화폐) 발행으로 챙긴 금액은 839억 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을 피해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박 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출소에 맞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