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한 달 반 만에 대기발령…두차례 측정 거부 끝에 면허취소 수준 나와
20일 오후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임행정관은 19일 자로 대기발령해 직무배제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 반 만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 씨를 7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이후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졸려서 차에서 잤다”며 “2시간쯤 뒤 일어났는데 음주운전인지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은 A 씨에게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뒤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탐지했다.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정식으로 호흡 측정을 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음주 측정에 바로 응하지 않고 15분가량 시간을 끌다가 측정에 응했다.
음주 측정 거부죄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3차례 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할 경우 입건이 가능한데 A 씨의 경우 곧바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3차례 내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거부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A 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대통령실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나 그 후로도 한 달 넘게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직무를 계속하다가 지난 15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대기발령을 받았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