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시 증거은닉 혐의 처제·비서관 구속영장은 기각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변호인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처제와 비서관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알려졌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