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회사 측 법률 대리인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무고로 ‘맞고소’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10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투자계약서 전문에도 목적이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라고 명시된 만큼 김 대표와 공동 경영을 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와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래몽래인 인수 후 성장 방안으로 고려되던 사업 아이디어였을 뿐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대표에 대해 무고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6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일부 래몽래인 주주들이 같은 달 이 씨 측이 취득한 신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