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중

해당 부대는 혹서기(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기간) 규정을 적용해 낮 무더위를 피해 아침 시간에 체력 단련을 위한 단체 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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