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을 내세우고 있는 이천시가 일선 부서의 부실한 정보공개로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 확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이천시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의 불 성실한 답변으로 부득이 해당사업의 주요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휴일을 제외한 10일의 정보공개 기한을 다 채우고 청구 내용 중 2건은 아무런 사유 없이 ‘비공개’ 처리하는가 하면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고시·공고된 일부 심사결과만 공개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진행된 ‘긴급입찰’ 관련 청구에 대해서도 추가설명 없이 입찰공고 당시 게재된 ‘긴급입찰 사유서’를 그대로 통보했다.
더욱이 ‘기본·실시설계용역 제안서’에 대한 요청에은 계약업체에 공개가능 여부를 묻고 ‘디자인역량과 아이디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를 불허한다’라는 업체의 회신공문으로 대신했다.
이외에도, 본 사업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실시설계용역 성과품(결과서) 일체 청구에 관해서는 주요시공내용 등을 담은 ‘설계 설명서’와 설계자문회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정리한 설계보고서 등을 제외한 설계 예산서(내역서), 설계도(현황측량, 철거계획, 공사계획평면도)만 공개했다.
하지만,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의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공개의 여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이의 신청절차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관련 부서의 부실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신뢰받는 이천시’의 시정 운영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만 증폭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구한 자료는 가능한 선에서 모두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투명성 제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공개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비공개’ 처리되거나 부실한 정보공개로 청구자의 알 권리 무시하고 시간적 낭비를 소모하고 있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이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장 갑질 규탄과 해임촉구’ 결의대회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1.19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