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잡종지에 크러셔 설치 허가...현장 확인 결과 매립지에 들어서
크러셔는 바위나 돌을 부숴 알맞은 크기의 자갈로 만드는 기계로 건설현장에서 흔히 ‘크라샤’로도 불리며, 콘크리트의 골재로 쓰는 돌을 주로 만든다. 특히 크러셔는 분진시설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와 더불어 허가(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SK오션이 고성군에 허가받은 크러셔 위치는 동해면 용정리 336-1번지 잡종지다. 잡종지는 분진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산지에 설치할 경우 산림녹지과 협의가 필수이나 협의를 피하기 위해 잡종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산지는 분진시설을 설치가 불가능하다. 분진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할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 외 경우는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한 분진시설 허가는 겉보기에 정상적인 허가다. 하지만 허가구역을 벗어난 분진시설 설치는 명백한 불법이다. 기자가 현장에서 GPS를 참조해 위치를 확인한 결과 매립지에 분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오션 관계자는 “허가 당시 계획돼 있었고 산업입지법에 따라 의제처리됐기에 문제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계획돼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문은 없으며, 산업입지법 의제처리 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다.
고성군민 A 씨는 “SK오션 측은 잘못된 부분을 고성군과 협의해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의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바래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