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07만 1000원을 지급하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접수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