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재판관들 “이미 민형사상 책임 인정”…“생명권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반대의견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의 신속한 구호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앞서 2014년 12월 31일 유가족 6명과 희생자 1명이 공동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5년 1월 5일에는 유족 73명이 희생자 33명을 청구인에 포함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유가족들은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희생자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기본권 보호 청구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국가의 구호조치가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종료돼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호조치의 민형사상 책임을 법원이 이미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 재판관들은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고, 이 사건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됐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예외적인 심판청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이행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대형 재난사고에서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놓고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없었다며 유족의 청구를 인정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