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창호 설치 공사 알선해 16억 원 편취 혐의…작년 10월 감사원이 수사 의뢰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 아무개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를,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22년 4월쯤 정 씨가 친분이 있는 김 씨를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 씨가 약 1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 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 씨와 김 씨의 비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