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돈 제대로 못받았다” 신고했다가 덜미…절도혐의도 추가
50대 법원 공무원이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12일 SBS에 따르면 전날(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이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대가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돼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익명 채팅 앱에서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한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했다. 이후 대가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여성이 경찰에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수십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을 듣고 여성에 대해 절도 혐의도 추가했다.
남성은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