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거버넌스 개혁, 증권거래세 점차 폐지 등 일반주주 보호 방향 제시

김동연 지사는 먼저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제시했다. “첫째,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제도의 연착륙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지사는 “둘째,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합니다.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손 볼 뜻을 밝혔다 “셋째,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입니다.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소액 주주들이 반길만한 제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입니다.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