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일요신문]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29일 뉴스1은 서울시가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불성실한 품질관리를 이유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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