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는 9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위반할 경우 경고 후 위반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어 아파트단지의 자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준칙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
서울시는 준칙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 부분은 제조사와 논의가 필요해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먼저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400단지(1000세대 이상 규모)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 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10월까지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신축시설은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