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주택 중 녹물 발생면적 약39평 이하… 12월까지 접수

총 5,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녹물 발생면적이 130㎡(약39.4평) 이하인 공동·단독 주택들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설비(옥내급수관, 공용배관)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 이내이다. 녹물 발생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에게는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이나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아 개량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12월말까지며,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군청 상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은 “녹슨 상수도관의 녹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해 지원받으시기 바란다”며 “군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i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