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별도 안전 계획 수립 의무 규정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을 받는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이 상시 재난상황실 등 재난 대응 조직을 정비‧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청 내 당직실에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등 상황 관리에 대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사전 대비책 마련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당일 피고인들이 사고 장소와 그 일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정도의 특이사항이 경찰이나 소방 등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고 현장 미방문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고 발생 이후 단계에서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용산구청 당직실에서 서울시의 상황 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사고와 관련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소방으로부터도 위험 징후를 전달받고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용산구청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해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