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인복지법‧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중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 군(4)과 B군의 할머니 C 씨(60)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군의 팔이 자기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C 씨의 팔을 깨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인인 점을 고려해 노인복지법,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