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 여 원…조류인플루엔자 54.9%
- 수의사인 축산방역관 대상 204회 전문교육 25%는 비수의사 강사가 교육 실시…사실상 '유명무실'
- 이만희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축산당국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해"
[일요신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경북 영천·청도)이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만 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 여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또한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찰,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방역관을 대상해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의 강연에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며, 축산방역 핵심자원에 대한 축산당국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한편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국내 5대 농도인 경북도가 최근 5년간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반해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실시 횟수는 5, 9차례에 불과해, 향후 시·도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 54개 기관 및 90곳에 3만 8138점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 역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간 등에 분양해왔는데, 이들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의 15.5%에 불과한 14곳에 대해 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0곳에서는 '관리불량'이 확인됐고, 일부 연구소에서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만희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병원체 유출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키워온 가축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체감염으로 커다란 인적·재산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축산당국의 대대적인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