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불편 겪는 조안면 주민 삶의 질 높일 시설로 만들겠다”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뜻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46억 원의 지원금과 8억 원의 시비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투입, 내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노유자시설 건립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촉진 등을 이끌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노유자시설은 수십 년간 규제를 받아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도 조안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