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SH 행감서 “임차인 의견 반영하고 권익 보호해야” 김헌동 사장 “해결책 찾겠다”
11월 8일 서울시의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혁 의원은 6년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 강서구 마곡엠밸리6단지의 사례를 질문했다. 최 의원은 “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박철규 서남센터운영처장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서남센터운영처는 강서센터가 소속된 상위 부서로 강서센터는 마곡엠밸리6단지를 관할하고 있다.
해당 관리업체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일은 앞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강서센터장과 센터 담당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서남센터운영처장이 인지를 못했다는 건 SH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최진혁 의원은 “SH가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SH의 임대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왜 항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철규 처장은 “통상적으로 혼합단지의 경우 분양 쪽에서 결정하는데 그쪽에서 저희 센터에 통보를 안 할 경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 의원은 “연장계약 조건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제안 또는 임대사업자 제안으로 돼 있다. 임대사업자는 SH다. 그럼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단지는 SH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한을 갖고 계속 관리업체를 선정하니까 관리소장들이 임차인을 무시하는 일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 공사가 임차인 의견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최진혁 의원 말대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저희가 마곡엠밸리6단지처럼 공급면적이 2분의1을 초과하는 단지의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도록 공문도 여러 번 내렸다. 이 방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시나 국토부에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진혁 의원은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혼합단지 임차인 권리 증진에 대해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혼합단지의 임차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임차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기도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