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선고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국민의힘 “결정은 존중, 판결문서 죄상 밝혀질 것”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회의에서 “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100만 명이 무죄(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는 이날 해당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 의원은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인 오는 15일 선고가 이뤄진다. 현재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
법원은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법원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