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표한다” 추경호 “대한민국 정의 살아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판결 선고로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원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