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인터뷰, 대가로 1억여 원 건너간 혐의…신학림 “진상 드러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구속된 지 4개월 여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앞으로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며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가 대선을 3일 앞둔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나온 점에서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 6500만 원이 해당 인터뷰의 대가로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보석 인용 직후 변호인을 통해 “남은 재판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김 씨에게 (보도 관련)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다”며 “재판을 보면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