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인터뷰, 대가로 1억여 원 건너간 혐의…신학림 “진상 드러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구속된 지 4개월 여 만에 석방됐다.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앞으로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며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나온 점에서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 6500만 원이 해당 인터뷰의 대가로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보석 인용 직후 변호인을 통해 “남은 재판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김 씨에게 (보도 관련)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다”며 “재판을 보면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