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서울고법까지 가는 불편 해소 전망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으로 광역시 중 두 번째 대도시권임에도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이다. 이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인천시는 인천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인천지역 정치권도 이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입법 통과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인천 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이 동참하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각각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시 추진하게 됐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 부천, 김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도 해소되어 서울고등법원 관할인 서울, 경기북부, 강원 주민까지도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인천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3202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9억 원, 취업유발 2000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 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