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알면서 보도했다” 주장…보도 내용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 없어
12월 2일 오후 디스패치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어도어 탈출을 빌드업(계획)했다"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에 민 전 대표가 배후로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과 10월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등 뉴진스의 움직임을 민 전 대표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제까지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발발한 하이브-민희진 사태에서 뉴진스 멤버들과 해당 이슈 관련으로 긴밀히 접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셈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에 있던 지난 9월 D사 임원진과 만남을 갖고 하이브(어도어)로부터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언급했다. 뉴진스 멤버의 큰아버지가 이 자리를 주선했으며, 이 인물이 D사 임원진에게 먼저 연락해 "민희진에게 50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겼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 신분이었고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도 유효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외부 접촉' 또한 사실이라면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인 연예인이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고소'로 맞불을 놨다. 이날 오후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디스패치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반론이 보장되지 않았고 취재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크로스 체크'(교차검증) 절차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보도에 민 전 대표 측의 반박 입장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보도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 측도 별도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뒤 11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도 사임했다. 이후 11월 22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최윤혁 부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1월 25일에는 하이브 박태희 최고홍보책임자와 조성훈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용산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용산경찰서는 그외에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 임원진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뉴진스의 팬 모임인 '팀 버니즈'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 및 이도경 부대표, 하이브 박태희 최고홍보책임자 및 조성훈 홍보실장 등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을 맡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