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시도 주장 제기돼 눈길
문제의 ‘계엄 문건’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지난 9월이다.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당대표 회담 직전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월 3일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3일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문건 내용처럼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하는 상황은 벌어졌다. 4일 새벽 12시 30분쯤 소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에 강제 진입한 것. 국회 본관 정문 현관을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이 막아서자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며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회는 4일 새벽 0시 48분에 본회의를 열고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시켰다.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군경은 당장 나가달라”라고 명령했고 계엄군은 퇴거를 시작했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이 나갔다”라고 밝혔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 눈길을 끌었던 내용에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 외에 ‘합동참모본부(합참)의장 대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부분도 있다. 계엄법 제5조 1항은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은 모두 ‘현역 장성급 장교’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이번 비상계엄은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당시 계엄사령관 역시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렇지만 이후 합동참모본부 권한이 강화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참의장이 맡게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는 ‘임무’를 다루고 있는데 12항에 ‘계엄과 관련된 업무’가 명시돼 있다. ‘계엄과 관련된 업무’가 임무로 규정된 합참에는 계엄 상황에서 초기 행정 및 법적 근거를 총괄하는 ‘계엄과’도 존재한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계엄사령관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같은 방식이다.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에 합참의장 대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를 두고 합참의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육사가 아닌 육군 3사관 학교 출신이었고 장준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을 두고도 비슷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또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육사 출신이라는 부분도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