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점거 금지’ ‘국회 사전 동의’ ‘국회 해제 결의 즉시 효력’ 등 각종 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원격 회의를 통해서도 계엄 해제 요구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할 경우 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선포시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 9조 1항의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대통령에게 통보되는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계엄 해제 조치가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3시간 30분가량 지나서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 조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찰 소속인 국회 경비대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많은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두는 취지다.
진선미 의원도 국회 외곽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국회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