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민주당이 탄핵한 인물들 직무 정지 장기화 위한 목적”
권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으로 위헌해야 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