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성곤·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코로나 시국 이후 열악해진 연안여객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침체된 연안여객선 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선박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연가스 연료 선박 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여객운송용 선박의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화물수송용 선박과 외항 선박만 적용되던 특례를 내항 여객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한 조치로서, 여객선 업계는 3년간 취득세 39억원, 재산세 57억원 등 약 96억원에 달하는 감면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여객선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버스 및 철도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수행함에 따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운조합은 다각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채익 이사장은 "법안을 도입함에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입법부 여·야가 이견 없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거둔 큰 성과"라며 "여객선사가 신규 선박을 도입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도서지역 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하고, 절감된 비용을 선원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등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 조합이 앞장서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