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2조 도박판 벌인 30대…2000억 빼돌리고 경찰 무고까지 했지만 2심서 감경돼
온라인|25.01.10 04:10:18
비트코인으로 2조 도박장 운영하다 덜미…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5억으로 낮아져
[일요신문]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여성이 추가 혐의로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됐다. 검찰은 이 여성이 범죄수익금 환수 과정에서 비트코인 1476개(약 2100억 원)를 해외 거래소로 은닉한 뒤, 오히려 경찰이 이를 가져갔다며 허위 고소한 사실을 밝혀냈다.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여성이 추가 혐의로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됐다. 사진=CHAT GPT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30대 이 아무개 씨를 상대로 기존 도박개장죄에 범죄수익은닉죄와 무고죄를 추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4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태국에 머물며 비트코인 기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기간 한국인 등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받아 챙겼다. 사이트는 비트코인 시세 등락을 맞히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광주경찰청이 2022년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의 범죄수익금 중 비트코인 1798개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씨가 1476개를 미리 빼돌려 320개만 압수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는 경찰이 비트코인을 가져갔다며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경찰이 빼돌린 정황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무고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608억 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5억 2000만 원으로 형이 감경됐다. 현재는 유명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