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2조 도박장 운영하다 덜미…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5억으로 낮아져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30대 이 아무개 씨를 상대로 기존 도박개장죄에 범죄수익은닉죄와 무고죄를 추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4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태국에 머물며 비트코인 기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기간 한국인 등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받아 챙겼다. 사이트는 비트코인 시세 등락을 맞히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광주경찰청이 2022년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의 범죄수익금 중 비트코인 1798개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씨가 1476개를 미리 빼돌려 320개만 압수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는 경찰이 비트코인을 가져갔다며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경찰이 빼돌린 정황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무고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608억 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5억 2000만 원으로 형이 감경됐다. 현재는 유명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