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시에서 일괄하도급 압박, 불응하자 공사 계약 해지”···시 “공사이행 촉구 4회 불응 등 불성실”
밀양시는 2023년 ‘화봉~영신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나라장터에 고시했다.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같은 해 5월 30일 경남 고성군에 본사를 둔 A 건설이 총공사비 23억 1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A 건설은 2023년 6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순차적 공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2023년 6월 13일 1차분(공사비 4억 1300만 원)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밀양시에서 토지보상이 안 되자 A 건설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대기했다. 이에 밀양시는 1차분 당초준공기한을 손실보상협의지연으로 인정하고, 1차분 준공기한을 2024년 8월 5일에서 12월 2일로 ‘변1차분변경준공기한’이라는 가인가 형식으로 연기해줬다.
갈등은 연기된 1차분 준공기한이 도래하자 불거졌다. 밀양시는 만기 일자가 되자 A 건설이 미리제출한 공사연기원의 공사기한을 최종적으로 연기해주지 않았고 해당 업체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 건설 측은 당초 예정된 8월 5일이나 연기된 기한인 12월 2일이 토지보상 문제를 비롯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도, 밀양시가 공사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를 들어 12월 2일로 준공기한을 최종적으로 연기해주지 않고 도리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 건설 대표 B 씨는 “낙찰 당시 밀양시 건설과장이 윗선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밀양시에 본사를 둔 C 건설에게 일괄하도급을 주라고 강한 압박을 했다”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 밀양시에 괘씸죄에 걸려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는 밀양시의 보복행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사계약 해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해지 통보 전에 건설업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부분은 월권”이라며 “밀양시 건설행정에 쇄신이 필요할 것 같다.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가처분 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밀양시가 A 건설 측에 보낸 문서와 건설사가 시에 보낸 문서를 교차 열람해보니 밀양시에서는 ‘공사이행 촉구’를 요지로 하는 동일한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이행 촉구를 4회 불응하는 등의 불성실한 시공 태도를 보이고, 계약법령을 위배한 부분이 있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