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임명 결정…‘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여당 추천 몫)와 정계선 후보자(야당 추천 몫) 등 2명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를 거친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인용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재판관 1명만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8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재판관 2명이 반대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은 혼란한 탄핵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여당의 반대 속에도 재판관 2명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우리 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위헌, 위법적인 탄핵 정치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재판관 임명을 거절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결정하자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