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운 객관적 사정 없어”…윤 대통령 측 “법리와 공정,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7명은 기피 신청 결정문을 통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면서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본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명의 관계"라며 "문제가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이라는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정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이 개최됐으나, 피청구인인(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약 4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헌재는 1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