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0시간 40분 조사 받은 후 서울구치소 호송,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뜬눈으로 밤새운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는 1월 15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0시 40분 한남동 관저를 나온 윤 대통령은 10시 55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에 도착, 11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호송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차량에 탑승한 채 10시 5분경 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됐다. 이곳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9.9㎡(3평) 크기의 원룸형 독방으로 칸막이 화장실, TV, 접이식 매트리스 등이 있다. 24시간 감시하는 CCTV도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 구속 수감된 것이 아니어서 수형복은 입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신체검사나 ‘머그샷’ 촬영도 진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영장 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곳에서 구금된다.
교정당국, 경호처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피의자 대기실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든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피의자들은 낯선 환경 등의 이유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
교정당국 고위 인사는 “현직 대통령 구금은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 없이 피의자 대기실로 들어갔다. 소등이 된 후 30분쯤 지나 윤 대통령 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를 앞두고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1월 16일 오후에 공수처로 출석, 재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