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회의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특수본 측은 “공소제기(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차 불허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전국 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 혹은 석방을 두고 약 2시간 50분 간 회의를 진행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