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제조업 기업은 5년간 총 675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
[일요신문] 유영하 의원(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향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기간을 포함한 5년간 총 1325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 평균비중은 51.2%인데, 이 비중을 단순 반영하면 제조업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675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영하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르러면서 "이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어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중견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제도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P-CBO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제도이다.
통상 중소‧중견기업이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3년 만기 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2년간 더 자금을 활용해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