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사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2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총 3건 이상으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으로 체납액은 총 40억 9700만 원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취약 계층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힘든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라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사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