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 상환 능력과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의 80%였는데…과도한 전세대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이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 HUG는 이번 달 안으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은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한 뒤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6월부터는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 능력까지 고려해 전세대출이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