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선고 60일 뒤 치러져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주 통화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면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