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승객 150명에게 손해액 지급해야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승객 150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승객은 티웨이항공에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초과 지출비용, 심야 시간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환불받지 못한 투어 예매비용 등과 위자료를 더해 1인당 약 60만 원을 청구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오후 12시 5분 일본 오사카로 향할 항공기를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와 바꿔 편성했다. 이로인해 여객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약 11시간 지연된 오후 11시 4분에 이륙해 해당 항공편 탑승객과 후속 귀국 항공편 승객들이 피해를 봤다.
당시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자그레브행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려고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원고 측이 주장한 피해 규모 9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