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송 통해 부당이득 취한 ‘슈퍼개미’, 2심서 유죄…항소심서 유죄 판결 받아

김씨는 약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외국계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개설해 매도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김씨가 방송에서 보유 종목을 매도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부정거래 기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점, 주가 상승이 외부 호재에 기인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은 김씨의 행위 일부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주장한 5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유명 주식 유튜버의 영향력과 책임, 그리고 투자 정보 제공자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