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마초 흡연·금지 약품 복용 등 계약 체결 전 고지했어야”

A 씨는 2023년 12월 KIA 구단 측과 기본 연봉 30만 달러 등을 보수로 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선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마초·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전력,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구단 측이 이듬해 1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 씨는 "계약해제는 부당한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 야구 리그 시작 전 계약이 해제되면서 다른 계약을 맺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며 총 120만 달러(17억 53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KIA 구단 측은 "A 씨는 자신의 상습적인 대마초 흡연과 금지 약품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메디컬 체크 결과를 승인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원고(A 씨)가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기록이 없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 흡연이 합법적이긴 하나 원고가 계약을 체결해 활동하는 곳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대한민국"이라며 "원고가 계약 체결 전 (대마초) 흡연 전력을 알려줬더라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전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메디컬 체크 결과 결함 등이 발견된 점을 인정해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