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불산사고 피해 현장. 사진출처=구미시 |
구미시는 13일부터 불산가스 피해 지역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일대 162㏊의 미수확 농작물 등에 대한 폐기 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또 17일부터 구제역 기준에 따라 소, 닭 등 오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했다. 대상 가축은 개 1746마리, 한우 951마리, 닭 640마리, 염소 230마리, 토끼 87마리 등이며 소각 처리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구미시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 보상액을 시가에 맞춰 69억 3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보상분에 대한 심의 결정도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시작된 구미시의 오염 농축산물 처분 조치에 네티즌들은 “힘없는 농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인간의 잘못으로 또 가축 살처분,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정환 인턴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