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에서 투표관련 주의사항을 따로 밝혔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투표소 배경 사진, 단순 투표 독려는 가능
투표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그간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해 온 유명 인사들의 투표 독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을 한 가수 이은미 씨나,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가 인증샷을 찍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기표소 안 사진, 특정 후보 연상케 하면 불가능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는 인증샷은 문제가 안 되지만,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불법이다. 기표를 안 한 투표용지도 촬영이 금지된다. 또한 사진 안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거나 투표한 후보를 공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브이 포즈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등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포즈도 금지다.
이밖에 선거 당일 투표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매장의 할인 이벤트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인증샷을 보여주면 반값할인을 해주는 등의 이벤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조건으로 한 이벤트는 선거법에 저촉되니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나 개인은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단순 투표독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정환 인턴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