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친환경 강재 및 브랜드로 왜곡·오인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며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 등을 친환경 강재로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친환경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스코의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공정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브랜드 사용을 중단한 바 있으며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