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조건 짬짜미 통해 경쟁 제한됐다…4대 은행 “LTV 차이 있으며 경쟁에 제한 없어”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가 재심사에 착수하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대출로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해당 정보 공유를 통해 거래 조건 짬짜미를 했다고 보고 있다. 즉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며 LTV 정보 공유 이후 은행별로 LTV가 일정 수준 차이가 있던 만큼 경쟁에 제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4대 은행에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 교환 담합’ 행위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에 업계에선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혐의의 인정과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